제보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
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주시고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-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으로 판단될 경우
- 당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3자인 협력사 내부 이슈, 퇴사한 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제보하는 경우
- 당사와 제보자간 제3의 기관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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